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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2 2017가단1072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3/15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 D, E, F에게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H(2010. 9.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 A과 망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다.

나.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9. 11. 24. 피고 앞으로 2009. 11.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9. 11. 24. 원고 A 앞으로 2009. 11.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6. 18. 피고 앞으로 2014. 6.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피고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에 위 도면 표시 현황과 같은 주택 등 건물과 담장(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을 지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망인이 2009. 9. 5.부터 뇌졸중으로 치료받던 중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하여 증여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고가 임의로 2009. 11. 2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별지 목록 기재 항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회복되어 상속지분대로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2004년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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