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25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3. 04:2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지하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출입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후 출입문 밖으로 나온 위 노래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D(31세)에게 “장난 하냐, 이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3. 05:00경 위 C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가게종업원 D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위 F에게 다가가 몸을 밀치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순경 F에 의해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위 F의 양손을 잡아 위아래로 밀쳤고 이후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48』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4 22:1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6세) 운영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손님으로 들어가 체크카드로 요금을 결제하였으나 요금이 비싸다며 환불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취소한 후 업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양평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