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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1.24 2016고단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2]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 A은 2016. 3. 19. 21:30 경 제천시 대학로 14길 22 자 이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단속경찰 관인 제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피고인 A의 사위 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A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H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제시한 H의 주문등록증과 피고인 A의 얼굴이 상이 하여 신분증을 재차 요구하는 순경 G에게 피고인 A의 동생인 I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I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 인 위 운전 면허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A은 2016. 3. 19. 22:40 경 제천시 J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자 ‘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서의 성 명란에 ‘I’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 A의 무인을 찍고, ‘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중 운전자 확인 란에 ‘I’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활자 옆에 ‘I’ 이라고 서명한 후 이를 순경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서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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