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18. 00:13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루 팡’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CBS’ 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CBS’ 방송국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로 제주지방 경찰청 광역 기동 순찰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D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E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 인 위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CBS’ 방송국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순경 D이 작성한 ‘2016. 2. 18. 00:33 경 운전자 E에 대한 음주 측정결과 혈 중 알콜 농도 0.076% 로 측정되어 운전자 E을 적발하였다’ 는 취지의 ‘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의 하단 운전자 확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취지로 위 광역 기동 순찰대 소속 경장 F이 작성한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 하단 운전자 확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장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