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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16 2016고단1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10. 21:49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 구청 앞 웰 컴 홈이라는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호텔 앞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부산 해운대 경찰서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음주 운전이 적발되어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 받자 이미 소지하고 있던 대학 동창 친구인 H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E 호텔 앞 음주 단속 현장에서 경위 F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명 무인할 것을 요구 받자 위 서류 확인 자란에 권한 없이 ‘H’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무인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 전자기록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E 호텔 앞 음주 단속 현장에서 경위 F으로부터 경찰 휴대 용단 말기 (PDA )에 "H" 인적 사항으로 음주 운전 적발보고서를 입력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위 단말기 액정 화면에 권한 없이 자신이 마치 ‘H' 인 것처럼 서명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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