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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도1585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1 항의 허위사실 공표 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17. 10. 18.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서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인 2017. 11. 7.까지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2017. 11. 29. 비로 소 상고 이유서 제출을 승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상고장에도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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