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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6도12935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피고인 J, AX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B, J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피고인 B, J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2. 피고인 AG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AG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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