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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나16603
차량 보상금 및 휴차 보상 대여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 피고와 원고 소유의 C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7. 12. 1.부터 2018. 1. 1.까지, 임대료 월 750,000원, 임차인 과실로 인한 자차 손해에 대한 휴차료 및 차량보상을 내용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렌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차량을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1. 1. 이 사건 렌트계약 중 임대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9. 10.까지, 임대료를 월 700,000원(납입일 30일)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가 2018. 8. 28. 비가 오는 밤에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도로에서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 통지를 받은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였으나, 수리비 견적금액이 차량 시세를 초과하자 2018. 9. 10.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렌트계약에 따라 임차한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폐차됨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폭우로 갑자기 빗물이 덮쳐 발생한 것으로써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이므로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를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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