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호주국 시드니에서 콘도대여 및 차량 렌트를 하는 회사로, 2014. 1. 1. 피고에게 현대자동차 IMAX TQ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렌트하여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렌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계약 당일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시드니의 워싱턴 베이 클리프 스트리트를 지나가다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한 자동차 수리회사는 3,976.62달러를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사고처리 비용을 정산하여 피고의 신용카드로 호주국 통화 1,500달러를 결제하였는데, 피고는 대한민국으로 귀국한 후 위 신용카드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6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렌트계약 체결 당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차 수리와 관련한 비용(claim access fee)을 호주국 통화로 최고 1,500달러까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해 호주국 통화 3,976.62달러의 수리비용이 들었고 위 부담비용 1,500달러를 초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렌트계약에 따라 약정 부담금액인 1,50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렌트계약 당시 원고의 직원이 처음에는 사고처리비용을 호주국 통화 1,500달러로 기재하였다가 피고가 사고처리비용이 너무 높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0' 하나를 지운 것으로 결국 사고처리비용은 150달러로 약정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