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7.21 2015가합836
계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439,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13.경 피고들이 계주로 있고, 계원 16명, 계금 50,000,000원으로 된 낙찰계 9구좌(450,000,000원)에 가입하였다.

그 후 위 각 계 중 일부가 중도에 파계되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낙찰받은 계금 합계 176,646,000원과 원고가 이미 불입한 계불입금 원금 합계 91,795,300원, 총 268,441,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낙찰계에서 피고 B만이 계주이고, 피고 C은 계주가 아니다.

2. 판 단

가. 피고들이 공동계주인지 여부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 및 계원들은 피고 C의 계좌로 계불입금을 송금하였고, 피고 C은 계모임 자리에 나오기도 하였던 점, 원고가 가입하였던 낙찰계의 계원인 D, E, F, G, H, I은 피고들이 공동계주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공동계주로 인정되고, 을 제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들이 운영하는 계의 구조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조직운영하는 낙찰계의 회원은 16명이고, 계금액은 50,000,000원, 계원별로 1구좌당 월불입금은 3,334,000원으로 하되, 제1회의 곗날에는 계주인 피고 B이 위 계금전액을 받고, 2회째부터는 계원 중에서 낙찰받은 금액을 가장 적게 적어낸 계원( = 이자를 가장 높게 적어낸 계원)에게 위 적어낸 금액에 낙찰되며, 낙찰받은 계원은 해당 곗날에는 계불입금을 불입하지 않고, 미낙찰계원 15명이 월불입금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