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9,417,54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2. 3. 19.경 및 2012. 10. 25.경 각 계원 31명, 월 불입금은 낙찰 계금에 따라 정해지되 낙찰자는 잔여 기간 동안 월 1,000,000원씩 불입하고, 만기까지 낙찰받지 아니하는 계원은 만기 계금 30,000,000원을 수령하며, 매월 계 시간은 12시, 낙찰 개표는 오후 1시, 계금은 그 다음 날 지급하기로 하는 각 낙찰계(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19일계’, ‘이 사건 25일계’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19일계 1구좌(C조 13번 A사장), 이 사건 25일계 1구좌(B조 7번 A사장)에 각 가입하였다.
다. 피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B는 피고 D 명의의 예금계좌(E협 F)를 이용하여 계불입금을 송금받았다. 라.
원고는 2012. 9. 17. 피고 B에게 ‘31,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수령증을 작성교부하였고 이하 '이 사건 수령증'이라 한다
), 피고 B는 같은 날 이 사건 수령증에 기재된 G 명의의 예금계좌(H은행 I)로 20,700,000원을 송금하였다. G은 15일계의 계원 J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1, 2 각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19일계 및 이 사건 25일계의 각 계불입금을 30회씩 모두 납입하였다. 피고 B는 원고에게 두 낙찰계의 각 만기 계금 합계 60,000,000원(= 30,000,000원 × 2)에서 2014. 11.경 지급한 이 사건 19일계의 계금 2,000,000원을 뺀 나머지 계금 58,000,000원(= 60,000,000원 -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원고는 2012. 9. 17. 이미 이 사건 19일계 계금 20,7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수령증은 위 계금 수령 후 작성ㆍ교부한 것이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