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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79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916』 피고인은 2020. 7. 13. 23:34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C BMW530d GT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상대방 운전자인 D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차에서 자고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2020. 7. 14. 00:05경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부평경찰서 E과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협조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눌러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워 이동하는 도중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감 G에게 주먹을 들이대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8845』 피고인은 2020. 7. 14. 23:3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BMW 530d GT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H계 경장 F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띄고 말투가 어눌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날 23:50경 1차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같은 날 23:55경 2차 음주측정요구 및 다음 날 00:05경 3차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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