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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5 2019고단7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0. 14:5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손님이 밥을 먹다가 잠을 잔다’라는 위 식당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여) 및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워 부축하여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에이 씨발, 좆같은 년이”, “이 견찰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잡고 있던 위 E의 두 손을 뿌리치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때려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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