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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1.18 2016가합37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6. 6. 1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소외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소외 E는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는 자로서 D의 이사이다.

나. D은 2008년경 C으로부터 C이 보유하고 있던 골재채취허가권을 양도받고 그 사업을 위하여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지목이 ‘임야’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08. 12. 19. 접수 제23000호로 D 소유로, 지목이 ‘전’ 또는 ‘답’인 별지 목록 제7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08. 12. 19. 접수 제22999호로 피고 및 E의 공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의 골재채취사업을 포기하고 2011. 11. 14. 소외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억 원에 매도하였다. 라.

소외 F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1. 11. 22. 접수 제18266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1. 11. 22. 접수 제18267호로 각 소유 명의를 G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1. 11. 28. 쇄석 골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총 출자좌수 10만 좌인 유한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9. 16. 접수 제12018호로 위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F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3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2. 26. 나머지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H에 대한 자신의 출좌지분 10만 좌 중 일부를 피고와 피고가 지정한 I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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