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버버리지갑 1개(증 제15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무실 등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지갑을 절취하는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가는 등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7회,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2. 10.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5~6쪽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번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를 “신한은행 신용카드 3매”로 고치고, 순번 5번의 ‘절취품목‘란에 “현대백화점 카드 1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