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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27 2016고단595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68세) 의 남동생 F이 과거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자격으로 F과 합의하였으나 이후 F이 약속한 합의 금을 주지 않자 F의 누나인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3. 12:26 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에 찾아가 피해자와 위 합의 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야 이 새끼야, 왜 나한테 그러느냐

’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집으로 돌아가 피고인의 집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손도끼( 전체 길이 약 37cm, 날 길이 11cm )를 들고 위 장소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위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J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손도끼를 사용한 위험한 범죄인 점, 우발적인 범죄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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