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5611
특수상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7. 30. 23:40 경 전 남 곡성군 C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F 이 있어 없어, F 어디 있어 ”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계속해서 “ 내가 너를 찍어 죽일 수 있지만 오늘은 F를 찍어 죽이려 왔으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전체 길이 약 33cm, 도끼날 길이 약 5cm) 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툭툭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7. 30. 23:50 경 전 남 곡성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혼 내줄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대문이 없는 마당을 지나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한 상태로 “ 씨 발 새끼 빨리 나와라, F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빨리 나와라 ”라고 말하며 그 곳 현관문을 손으로 수차례 내리치고, 그 집에 있던 피해자 H가 “ 남편이 없다” 고 말하자, “ 잘 난 니 신랑 전화해서 불러와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 상해 미수 피고인은 2016. 7. 31. 00:15 경 피해자 F의 집에서 외출한 피해자 F을 기다리던 중 때마침 체어 맨 승용차를 타고 집에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이 타고 온 택시 뒷좌석에 놓아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꺼 내들어 피해자의 체어 맨 차량을 뒤따라가며 트렁크 부분을 1회 내리 찍고, 계속해서 멈춰 선 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1회 내려찍은 후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를 내려찍어 상해를 가하려 다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