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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21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02: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개새끼야, 왜 쳐다보냐, 네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밀어 위 E을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서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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