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서울농업협동조합은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과 ②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6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1. 6. 채무자는 B, 근저당권자는 서서울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은 2,4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근저당권자인 서서울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4. 27. 인천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같은 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2. 6. 29. 서서울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받아 2012. 7. 23.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1. 12. 2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용광엔지니어링(이하 ‘용광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 대한 719,96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음을 이유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6 내지 8,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