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8.23 2017가단100294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B 주식회사에 대한 85,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2016. 9. 12. 개시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소외 D은 2016. 10. 26. 아들인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8,5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신한은행은 소외 하나에프앤아이 주식회사(이하 ‘하나에프앤아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유동화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피고는 하나에프앤아이로부터 하나에프앤아이가 위 자산양수도계약상의 매수인으로서 갖는 모든 권리, 의무 및 계약상 지위 일체를 양수하였다. 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신한은행은 유동화자산의 양도사실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 일체가 포함된 자산에 관한 자산유동화계획을 각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자산유동화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저당권의 이전등기 없이 신한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를 시행한 적이 없으므로,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