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에스케이네트웍스서비스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C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4. 9. 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D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위 C에 중복된 경매절차로 진행됨,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법원은 2014. 1. 10.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원풍건설 주식회사는 2013. 8. 23., 피고 A, 주식회사 푸름산업개발은 2013. 9. 25., 피고 부성전기 주식회사는 2014. 1. 29., 피고 B는 2014. 2. 3. 각각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원풍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원풍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없음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원풍건설 주식회사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피고 원풍건설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