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4153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4.2.15.(962),502]
판시사항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 의하여 임야를 양여허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가서에 관하여 이와 제정취지와 양여허가의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령인 삼림령에 근거한 다른 국유임야에 관한 양여허가서류와 비교 대조하거나 삼림령의 규정내용과의 합치 여부를 따지는 방법에 의하여 그 신빙성을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 의하여 임야를 양여허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가서에 관하여 이와 제정취지와 양여허가의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령인 삼림령에 근거한 다른 국유임야에 관한 양여허가서류와 비교 대조하거나 삼림령의 규정내용과의 합치 여부를 따지는 방법에 의하여 그 신빙성을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재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는 원래 망 소외인이 1928.8.31. 조선총독으로부터 특별연고삼림으로 양여허가받은 것으로서, 위 소외인의 사망에 따라 원고들이 이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임야에 관하여 1928.8.31.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그 양여허가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 제5호증(허가서 사본)의 기재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이 없다 하여 배척하였다.

즉, 첫째 위 갑 제5호증은 조선총독부의 다른 국유임야에 관한 양여허가서(을 제1호증에 편철된 것을 가리킴) 등과 달리 그 문면상 허가 일련번호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고, 문서의 기재양식이나 발행일자란의 기재방법 등이 판시와 같이 특이하게 되어 있는 점, 둘째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임야를 양여허가받았다고 하는 1928.경 전후의 다른 국유임야에 관한 양여허가서류들은 모두 현재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되어 있으나(을 제2호증),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양여허가 관련서류는 전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점, 셋째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 위에 원고들의 조상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어 조선총독부로부터 특별연고삼림으로 양여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의용민법 시대의 구 산림령(이는 삼림령의 오기로 보임. 제령 10호)에 의하면, 국유삼림은 조림을 위하여 국유삼림을 대부받은 자가 사업에 성공한 경우, 조림을 명령받은 자가 그 사업에 성공한 경우,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거나 이민단체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별연고자임을 이유로 한 양여는 이를 허용하는 근거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갑 제5호증은 정당하게 작성된 문서로 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우선, 위 갑 제5호증의 문면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허가서는 “조선총독 산리반조(산리반조)가 1928.8.31. 소외인의 1927.6.1.자 신청에 따라 동인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특별연고삼림양여를 허가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그 기재내용으로 미루어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 의한 국유삼림의 양여허가사실을 담고 있는 문서임을 알 수 있음에 반하여, 원심이 그 대비증거로 삼고 있는 위 을 제1호증에 편철된 국유임야 양여허가서 등은 모두 그 기재내용으로 보아 삼림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국유임야의 양여허가 등에 관련한 서류들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삼림령 은 원래 대한제국 당시 국유삼림의 매각, 양여, 교환,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던 삼림법(1908.1.21. 법률 제1호)을 폐지하는 대신, 1911.6.20. 제령 제10호로서 새로이 제정시행된 조선총독부 법령으로서, 국유삼림으로 국토보안 또는 삼림경영을 위하여 국유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를 매각, 교환, 양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같은 령 제6조 참조), 다만 국유삼림의 대부를 받은 자나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그 사업에 성공한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을 위하거나 이민단체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유삼림을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같은 령 제7조, 제9조, 제11조 등 참조), 이와 별도로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은 1926.4. 제령 제7호로서 제정되어 1927.2.1.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위 삼림법에 의하여 삼림소유자로서의 적법한 지적신고 등을 필하지 아니하였거나 위 같은 법 시행전에 삼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던 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유삼림의 특별연고자에게 특별히 그 삼림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인바(같은 령 제1조, 제2조 등 참조), 위 양 법령은 서로 그 제정취지가 다르고 특히 국유임야에 관한 양여의 허가에 있어 전혀 그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자료인 위 갑 제5호증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그것이 위와 같이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 의하여 양여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전혀 다른 별개의 법령인 삼림령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양여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한 나머지, 위 삼림령에 근거한 다른 국유임야에 관한 양여허가서류들과 서로 비교.대조하거나 위 삼림령의 규정내용과의 합치여부를 따지는 등의 방법을 취한 조치는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 밖에 윈심은, 을 제2호증(색인목록)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현재 정부기록보존소에 위 갑 제5호증의 기재와 같은 취지를 담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양여허가 관련서류가 일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들고 있으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위 갑 제5호증의 진정성립 내지 그 증거가치를 쉽사리 배척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