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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24056 판결
[소유권확인][공1993.12.1.(957),3071]
판시사항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1조 소정의 “국유삼림”의 의미

판결요지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1조에서 특별연고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고 한“국유삼림”은 지상의 임목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임지까지도 포함한 전체를 뜻한다.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1931.3.31. 조선총독으로부터 당시 시행되던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를 양여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과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한국인에게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양여령 제1조 에서 특별연고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고 한 국유삼림은 지상의 임목(임목)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임지(임지)까지도 포함한 전체를 뜻하는 것 이라고 해석되므로( 당원 1982.7.13. 선고 82다카10 판결 참조), 위 망 소외인이 양여받은 것은 이 사건 임야상의 임목뿐이라는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나머지 소론 주장은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사항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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