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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3 2018노2810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는 피해 아동을 무릎으로 받혀 주려고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

여기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넘어지려는 피해 아동을 받혀주려고 한 것이라면 무릎을 굽히는 것 외에 피해 아동을 향해 손을 뻗어 잡으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할 것이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속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반응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자신의 무릎에 부딪히고 그 반동으로 뒤쪽 책상에 몸을 충격한 뒤 바닥에 넘어졌음에도 십초 이상 바라만보다 자리를 떠났는바, 이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자 했던 사람의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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