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이를 인지할 능력이 있었고, 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 신체적 상태에 있었으나 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판결문'3. 판단' 부분에 자세하게 이유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 직후 대화에 반응은 하였으나 불안정한 상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의식이 혼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응급실에 호송되어서도 의료진과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었으며, 그로 인해 치료가 지연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당시 음주측정 요구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의 경찰 공무원 진술 등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충분한 정도로 음주측정 거부의 고의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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