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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133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 C 종중에 피고인 소유의 청 주시 D, E, F 각 임야를 6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2014. 2. 10. 중도금으로 2억 원을, 2014. 2. 14. 잔금으로 3억 2,0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135,830,467원의 양도 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1.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에 있는 NH 농협은행 부평금융센터에서 위 매매계약의 중도금으로 받은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 수표번호 G) 을 현금으로 교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서울, 인천, 청주시, 부천시에 소재한 15개 은행에서 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원 중 액면 금 합계 3억 4,900만 원의 자기앞 수표를 현금화하여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한편 체납처분을 집행할 만한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납세의 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서

1. 양도 소득세 결의 서, 국세 체납액 조회 화면 출력물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각 전표 사본

1. 매수인 발행 수표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 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납세의 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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