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납세의 무자 또는 납세의 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9.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 인천 남동구 D 대지 3,134㎡’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관할 세무서에 조만간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상황 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같은 날 인천 남동구 백범로 247번 길 97 남동 농협 신 만수 지점에서, 위 E로부터 630,000,000원을 교부 받은 후 바로 1,800만 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72회에 걸쳐 여러 날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양도 소득세 신고서
1. 체납 유무 조회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E 부동산 취득 확인서 및 송금 확인 증
1. 남동 농협 신만 수지점의 대출금 표 및 각 원장, 인천 축산 농협 대체 전표 (2014. 8. 29.), 남동 농협 신만 수지점 대체 전표 (2014. 9. 3.), 남동 농협 신만 수지점 대체 전표 (2014. 10. 29.), 남동 농협 신 만수 지점 금융거래 내역, 신한 은행 예금거래 내역서, 국민은행 예금거래 내역서, 남동 농협 오 양 지점 금융거래 내역, 남동 농협 신만 수지점 자기앞 수표 번호별 거래 원장, 남동 농협 오 양 지점 자기앞 수표 번호별 거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였을 뿐 재산을 은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