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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43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조세범 처벌법상 체납처분 면 탈죄는 형법상 강제집행 면 탈죄와 달리 진정한 의사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성립하고, 피고인들은 양도 소득세 납부 기한 직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부 기한 하루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납세의무 자인 피고인 A 소유의 토지를 은닉 또는 탈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모자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3. 6. 21. 경 피고인 A 소유의 ‘ 경남 김해시 D 외 7 필지 토지’( 이하 ‘ 수용된 8 필지 토지’ 라 한다 )를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1,439,079,960원에 매도하고, 2013. 6. 28. 위 대금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3. 8. 30. 경남 김해시에 있는 김해 세무서에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12. 3. 부산진 세무서로부터 양도 소득세 333,128,340원을 2014.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 받았다.

납세의 무자 또는 납세의 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납세의 무자의 재산을 은닉ㆍ탈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양도 소득세 납부기간 전에 납세의무 자인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체납처분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12. 12.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 치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소유의 ‘ 경남 김해시 G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H 외 16명에게 8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30.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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