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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05 2015가합514
양수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평성종합산업 주식회사(이하 ‘평성종합산업’이라고 한다)는 E도시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F 일원 207,766㎡에서 시행 중인 E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와 태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태산건설’이라고 한다)는 평성종합산업으로부터 위 공사 중 전기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동으로 하도급받았으며, 대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영건설’이라고 한다)는 2013. 3. 27. 피고와 태산건설로부터 위 공사의 단지 내 토목공사 중 토공사, 구조물 공사, 부대공사, 안전관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4,5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재하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선정자들은 대영건설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슬래그를 공급하는 계약 또는 건설장비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슬래그를 공급하거나 건설장비를 임대하였다.

다. 그런데 조합과 평성종합산업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E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 전체가 중지되었다. 라.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하여 대영건설과 슬래그 공급계약, 장비 임대계약 등을 체결한 하청업체들이 대영건설에 슬래그 대금 또는 장비 임대료 등을 지급해 줄 것을 독촉하자, 대영건설은 2015. 6. 18.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하청업체들과 사이에, '대영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403,665,5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 중 338,432,669원 상당 채권을 원고 및 선정자를 포함한 공사업체들에게 원고에게 190,686,169원, 선정자 A에게 10,000,000원, 선정자 B에게 24,736,000원, 선정자 C 외 6명에게 15,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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