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650,000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F(이하 ‘F’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용역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F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건축현장의 목공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 신축 판매업, 부동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F는 피고의 사내이사였던 소외 G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의 사내이사인 소외 H의 부친이다.
나. 원고들은 2015.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청주시 청원군 I 외 1필지 지상의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 현장 및 J 지상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근린생활시설 2동의 신축 공사 현장(이하 위 각 현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F로부터 의뢰를 받아 목공 용역을 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용역비(이하 ‘이 사건 용역비’라 한다)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15년 7월 용역비 성명 출역일수 노무비단가(원) 노무비 총액(원) A(원고) 25 190,000 4,750,000 C(선정자) 12 170,000 2,040,000 D(선정자) 22 160,000 3,520,000 E(선정자) 5 160,000 800,000 2) 2015년 8월 용역비 원고에 대한 청주시 청원군 I 외 1필지 지상 다가구주택의 옥탑공사 용역비 490만 원 중 미지급된 19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들은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F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