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 2, 4의 가 2 , 나, 5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3고합127]
1.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가. 특수강도 피고인들과 D은 2013. 11. 21. 18:00경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 옥상에서, 피고인 A은 무릎으로 피해자 G(20세)의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D은 이에 합세하여 그 옆에 서서 욕설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휴대폰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과 D은 2013. 11. 22. 16:00경 진주시 H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G(20세)에게 피고인 B은 “인터넷 사기 치게 니 통장 하나 만들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과 D은 피해자에게 “B이 따라가서 통장 만들고 와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이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같은 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농협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과 체크카드 각 1장을 만들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농협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 피고인들과 D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