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6. 20. 15:35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동과 D동 사이 계단에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 집에 들어간 동네 형을 기다리던 피해자 E(11세)에게 다가가 ‘왜 쳐다보냐’며 시비를 걸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돈이 없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뒤져서 나오면 맞는다’라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노트 4 스마트폰 1대, 삼성 갤럭시 와이드 스마트폰 1대를 꺼내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31. 08:30경 서울 관악구 F 앞 길에서 피해자 G이 그 곳에 종이가방을 놓아두고 잠시 집에 들어간 사이에 종이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스마트폰 1대 및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 국민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복지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5.경 서울 은평구 H 인근 빌라에서 우유투입구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관 출입문 열쇠를 찾아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작은방 책상 서랍에 보관중인 피해자 I 소유의 신한카드 1매, 서부재활센터 맴버쉽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