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3. 00:3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의 주점 화장실 문을 발로 차 문짝이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3. 00:30경에서 같은 날 00:50경 사이에 위 주점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모자로 위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3. 00:50경에서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H 소재 동래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피해자 G(35세)이 피고인의 손목 수갑을 풀어주자, 이빨로 피해자의엄지손가락을 깨물어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지 지간 관절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