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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1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1. 03: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마시고 출입구에 서서 주점 여자 종업원을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가게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던 용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내가 너 모가지 날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1. 03:45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오자 약 30분 동안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새끼들아, 러시아 대통령 불러와. 너희들 다 짤라버린다. 야 이 씨발놈아, 나 죽여, 죽이라고, 이 씨발새끼들아, 두고봐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하여 관공서인 E파출소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피의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인치후행위관련), 수사보고(피의자경찰서인치후행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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