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고단 3128 사건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9. 22. 00:10 경부터 같은 날 00:50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41세) 이 운영하는 ‘D ’에서 술에 취해 주방 및 카운터에서 종업원들에게 말을 걸며 춤을 추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2명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손님들에게 “ 미친년 아, 썅년아, 뭘 꼴아 봐, 죽여 버린다, 밖으로 나와 ”라고 수차례 욕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4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고단 3226 사건 피고인은 2020. 11. 17. 00:45 경 경기 일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기분 나쁜 말투로 피해자에게 원하는 음악을 틀어 보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주점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새끼야, 좆 까. 싸가지 없는 놈.”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128 사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2020 고단 3226 사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