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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2 2016고단97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대구 달서구 D 소재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0. 경 위 E에서, F 회사에 114,301,219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고도 180,917,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실제 공급 가액보다 66,615,781원 상당을 과다하게 기재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위 F 회사 대표 G에게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30.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539,004,021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전자 세금 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7. 경 위 E에서, H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H 회사에 201,055,4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했다는 내용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위 H 회사 대표 I에게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445,171,817원을 부풀린 합계 1,691,078,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8 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전자 세금 계산서, 각 입출금 내역, 조사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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