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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7나923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5,000,000원 및 이 중 55,000...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약정금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별지 지불각서 참조). 그리고 예비적 또는 선택적으로 이 사건 중개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함(별지 계약서 참조).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는 피고의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함. 그리고 이 사건 중개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 즉 약정된 서사할린산 대게가 아닌 프리모리산 대게의 공급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의무가 없음. 3. 쟁점별 판단

가. 이 사건 지불각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

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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