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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5나14424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주장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피고는, ‘임차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임차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원고의 퇴거 요청이 있을 경우 피고는 이유 없이 9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는 특약사항을 두고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불리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

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76195, 7620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

거나 또는 원고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

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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