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4행의 ‘피고인’을 ‘C’으로 고치고, 제2항에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손해전보약정 체결행위는 피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
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5722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 당심의 피고에 대한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손해전보약정을 체결할 당시 주식회사 G에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주식회사 G은 피고에게 피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J 대 260.2㎡ 관하여 설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