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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6나125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행 및 제4면 제7행의 각 “예비적 청구”를 “제1 예비적 청구”로 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소유자는 이축권을 보유하는데 이축권을 고려한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 매매대금은 6,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임에도 피고는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써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

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14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궁박, 경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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