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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노17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2012. 10. 30.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D 명의로 가지고 있던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G 골프회원권(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이 6,000만 원 상당의 질권을 설정해 놓고 있었을 뿐이어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잔존가치만으로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4,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에 충분하였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능력과 의사가 충분하였다. 2)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여 질권설정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지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10. 30.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관해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사기죄가 인정된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11. 8. 19.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1억 8,000만 원 상당의 질권을 설정하여 피고인이 201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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