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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7 2016노4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중순경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09. 8. 하순경 일부 잔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2009. 8. 27.경 나머지 잔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김해시 C 임야 1,296㎡ 중 782.8㎡를 매수하는 대가로 2009. 8. 중순경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09. 8. 하순경 일부 잔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2009. 8. 27.경 나머지 잔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2009. 8. 25.자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6쪽)에는 계약금 1,000만 원과 중도금 500만 원은 2009. 8. 25.에, 잔금 1,500만 원은 2009. 10. 30.에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필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 부지의 매매대금 3,000만 원 중 800만 원을 받았음”, “2009. 8. 27. 피해자로부터 잔금 700만 원을 영수함”이라는 문구가 부기되어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③ 피고인은 김해시 C 임야 1,296㎡ 전체와 D 하천 755㎡에 대한 2009. 11. 3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5쪽) 상의 매매대금 7,200만 원은 실제 매매대금이 4,2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매매대금을 상향하여 기재한 계약서이므로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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