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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31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한정식)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6.부터 2014. 8.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8.분 임금 9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 2015. 6. 4. 제출된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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