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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9.18 2014고합3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시청 건축지적과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시설6급)이다.

피고인은 D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과는 F중학교 동창생으로, 자신이 8년 전 E에게 D시장 선거에 나갈 것을 권유하였고, E이 G정당 후보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였음에도 낙선하자,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의 당선을 위해 페이스북(Facebook)에 E의 활동상황이나 홍보 동영상, 지지하는 글 등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E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4. 1. 8. 09:13경 D시 H에 있는 D시청 건축지적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에 D시장 예비후보자들인 I(32.9%), J(15.6%), E(26.4%), K(3.5%)의 D시장 선호도 조사결과 그래프와 “I D시장 3선가도 ‘흐림’ 재신임 의사 30.2%, 교체 44.8% 선호도도 2위 E과 6.5%p差”라는 글을 올리며 E이 당시 D시장이었던 I의 지지도를 추격하고 있는 상황을 알린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E의 사진과 활동상황, 홍보동영상, 출마기자회견 자료를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E을 지지하는 “L”이라는 문구를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E의 페이스북에 방문하여 “화이팅”, ”꼭 이루어지시기를“이라는 지지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클릭하는 방법으로 E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페이스북 관련 게시글, 홍보동영상 CD,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게시물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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