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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합1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3,020,4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 및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C D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고, 2012. 1. 17.경부터 현재까지는 재단법인 E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1.경 태양광발전업체인 ㈜F(이하 ‘F회사’)의 개발사업팀장 G으로부터, F회사가 한국중부발전㈜에서 추진하는 D시 태양광 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여, D시 일원에 있는 D하수처리장 등 6개소의 유휴부지 및 공공건축물을 이용해 1,691.2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12.경 D시청 등지에서, 위 G에게 “내가 C D시장 선거캠프의 핵심으로 일했고, C 시장과 ROTC 모임을 같이 하는 선후배 사이이며, D지역 청년회의소 회장으로 활동했다. 이 사건 사업은 C 시장이 선거캠프 공신인 나에게 주기로 한 것이어서, 내가 방해하면 F회사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D시장 등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고, “나에게 1Mw당 1억원을 주면 C 시장과 D시청 공무원 등을 통해 발전소 부지확보, 인허가 등 이 사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F회사는 그 무렵 피고인과 협의를 거쳐, F회사가 향후 이 사건 사업 중 발전시설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전검사에 합격하면, 피고인에게 1Mw당 5,000만원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다음, 2012. 6. 말경 충남도청으로부터 위 6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1,691.2Kw 규모의 발전사업 허가, 사용전검사 합격필증 등을 받게 되자, 2012. 7. 10. 93,020,4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H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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