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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10 2019고단3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은 2019. 11.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통업을 하는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E건물 11층에 있는 ㈜D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유아용 미술놀이 완구인 ‘스마트팔레트’ 제품 사진을 보여주면서 “스마트팔레트를 정가의 약 1/3 가격에 살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이것을 구입한 다음 2018. 5. 5. 어린이날 행사 때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마진율 10~15% 정도를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경 6,500만 원을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팔레트’를 판매할 만한 마땅한 거래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약 5억 1,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을 개인채무나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은 2018. 5. 15.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스마트팔레트’가 완판되었으니 2018. 5.말에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부산에 EXR 브랜드의 의류제품이 있는데, 한 번 더 투자를 하면 이것을 구입한 다음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 8% 이상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3. 4,000만 원, 2018. 5. 24. 5,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각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XR 의류브랜드를 취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약 5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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