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8 2019고단40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64』 피고인은 2018. 5. 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대부업체인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대부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등에 대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목적이었을 뿐 대부업을 운영해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점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대부업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지급해 주고, 원금도 반환요청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7. 2. 21.경부터 2018. 6.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76회에 걸쳐 합계금 1,639,005,334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87』 피고인은 2015. 9. 23.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에서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대부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등에 대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목적이었을 뿐 대부업을 운영해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점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대부업에 돈을 투자하면 매달 12% ~ 15%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10. 24. 3,000만 원, 2015. 11. 2. 6,000만 원, 2015. 11. 3. 1,000만 원, 2015. 11. 4. 2,000만 원, 2015. 11. 12. 2,000만 원, 2015. 11. 23. 300만 원, 2015. 12. 4. 700만 원, 2015. 12. 5.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9회에 걸쳐 합계금 2억 5,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D 이자 지급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