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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76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대부금 투자를 받더라도 당시 대부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돈을 제대로 갚지 않아 대부금 수익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2. 10.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대부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남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뱅킹으로 3,920,000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00,9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30. 부산시 연제구 부산은행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대부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12.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대부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으로 3,120,000원을 계좌이체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총 26,4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합계 158,3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각 진술부분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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