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8.부터 2014. 9.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2.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C과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집합건물 중 제5층 501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기간 2010. 2. 26.부터 2011. 7.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은 2009. 8. 19. C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집합건물 중 제101호부터 제403호까지 총 15세대의 부동산(이하, '15세대의 부동산‘이라 한다)과 함께 공동저당으로 근저당권자가 옥산신용협동조합인 채권최고액 7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자가 오창신용협동조합인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각 경료되어 있었다
이하에서는 위 근저당권을 모두 일컬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 다. 그 후 이 사건 주택은 2010. 8. 27. 공동저당된 위 15세대의 부동산과 함께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근저당권자인 옥산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청주지방법원 F로 일괄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은 115,000,000원에 매각되었으며,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1. 11. 29. 실제 배당할 금액 113,080,915원 중 근저당권자인 오창신용협동조합에게 35,165,642원, 같은 옥산신용협동조합에게 77,915,273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결국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며, 현재까지 임대인인 C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라.
한편, 위 청주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총 15세대 이 사건 주택과 일괄경매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