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27 2016가단10784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순천시 C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 31. 피고에게 순천시 C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중 지하 1층 225.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였으나, 피고의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2016. 4. 10.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16. 4. 10.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면서 원고에게 2016. 4.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등의 손해에 관하여 12,002,999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와 약정 정산금 12,002,999원 지급 및 약정 인도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